안양시, 층간소음 저감 노력하는 공동주택에 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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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단지별 1개 단체씩 10곳 선정
경기 안양시가 층간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주민 소통·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교육·보육, 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단체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 에너지 절약 교육 시행, 자율 청소, 공동육아 등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의 지원금 비율은 연차별(1~4년 차)로 달리하는데, 신규 90% 이하에서 4년 차 60% 이하로 해마다 10%씩 감소한다.
대신 단지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은 1년 차 10%에서 4년 차 40% 이상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한다.
공모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여개 단지)으로, 단지 내 3주체(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로 협의체를 구성한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시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구체성 등을 심사해 단지별 1개씩 총 10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기 안양시가 층간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주민 소통·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교육·보육, 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단체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 에너지 절약 교육 시행, 자율 청소, 공동육아 등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의 지원금 비율은 연차별(1~4년 차)로 달리하는데, 신규 90% 이하에서 4년 차 60% 이하로 해마다 10%씩 감소한다.
대신 단지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은 1년 차 10%에서 4년 차 40% 이상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한다.
공모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여개 단지)으로, 단지 내 3주체(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로 협의체를 구성한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시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구체성 등을 심사해 단지별 1개씩 총 10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