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위축되지 않게 문체부 장관 등에 의견 표명키로"
인권위 '윤석열차 경고는 표현자유 침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경고 사건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는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

다만 위원 11명 중 10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 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고등부문 금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경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