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범 2명·투약사범 9명 검거…판매 조직 수사 확대
광주경찰청 마약 합동단속단 가동 12일 만에 11명 검거
마약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광주경찰청이 마약범죄 합동단속추진단(마약범죄TF)을 구성한 후 1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마약범죄TF를 구성한 이후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투약한 11명(내국인 9명·외국인 2명, 유통 2명·투약 9명)을 잇달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현재 총 55건 마약범죄 관련 64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4명은 각각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베트남인 A(32)씨는 지난 3월 1일 전남 목포시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케타민 90만원어치를 구입해 일행과 투약하다 적발, 지난 13일 구속됐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를 조사한 결과, 국내 입국 베트남인 사이에서 광범위한 마약 유통·투약 경로가 있는 것을 확인해 경찰은 마약 범죄 일당을 추가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3일 엑스터시 6알을 사들이고, 자택과 차량에도 시가 2천8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143g(476명 동시 투약분)을 소지한 혐의로 베트남인 B(29)씨를 붙잡아 지난 20일 구속했다.

내국인 마약사범으로는 C(51)씨가 다른 투약자에게 필로폰 1.4g을 판매하고, 본인도 직접 투약하다 검거됐다.

경찰은 C씨 검거 후 지역 거점 마약 유통·판매 일당이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남성 2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중 D(23)씨를 지난 20일 구속하기도 했다.

광주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마약류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 형사·수사·정보 등 전 기능이 참석하는 마약범죄TF를 가동하며 마약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단속 착수 이후로는 총 27명을 검거(구속 11명)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 입국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투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집중 수사 중이다"며 "신고 보상금이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마약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마약 합동단속단 가동 12일 만에 11명 검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