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정도 따라 여러 대책 마련돼야…신속 입법 필요"
전세사기 시민대책위 "보증금 채권매입 포함 특별법 제정해야"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공공 매입 등 피해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하므로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적합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수해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 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인 만큼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점은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입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 선 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 즉각적인 경매 유예 ▲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 매입 ▲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 등 채무가 남은 경우 채무조정제도와 연계 등 촘촘한 전세 피해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가 10%라면, 그렇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대가 90%일 것"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혈세 낭비', '실효성 부족'을 운운하며 정쟁으로 이를 끌어들이지 말고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