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출생 시 양국 국적 얻게 돼
뉴질랜드인, 호주 4년 거주 시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 신청 가능
뉴질랜드인이 4년 이상 호주에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3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들은 영주권자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뉴질랜드인이 특별 범주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가족을 키우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호주 시민권도 받게 된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함께 영국에서 독립한 영연방국가로, '호주·뉴질랜드군'(ANZAC)이란 연합군을 편성해 제1·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혈맹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다.

특히 호주는 호주 연방을 출범시키며 뉴질랜드에 연방 가입을 권했고, 호주 헌법에는 지금도 '주'(州·States)의 정의에 뉴질랜드를 명기하는 등 자국처럼 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두 나라 시민은 별도의 비자 없이도 왕래와 거주, 학업, 노동의 자유가 보장됐다.

현재도 호주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하면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호주인이 뉴질랜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호주 시민권과 함께 뉴질랜드 국적도 얻게 된다.

하지만 호주는 2001년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는 영주권이 아닌 '특별 범주 비자'를 주고 있다.

이 경우 호주에 무기한 거주하며 일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받지 못한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을 따려고 해도 영주권을 먼저 얻어야 한다.

또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호주 국적은 얻지 못한다.

이처럼 양국 간 차이가 나자 뉴질랜드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비자 제도 개정을 요구해왔고, 앨버니지 정부는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의 호주 방문에 앞서 우선 뉴질랜드인이 호주 시민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현재 약 38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특별 범주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인은 약 7만명 수준이다.

이에 힙킨스 총리는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의 권리를 크게 개선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