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거제 일부 해역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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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당 지역 패류 채취 금지 명령…섭취시 식중독·마비 증상
경남도는 지난 20일 국립수산과학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검사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와 진해구 명동 해역, 거제시 능포동 해역의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기준치(0.8㎎/㎏)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는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대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패류독소 발생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거제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패류 채취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패류독소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 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해당 해역에는 패류 채취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매년 3∼6월 중 남해안 일대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패류독소 발생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와 창원·거제시는 시민들을 상대로 패류 채취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패류독소 발생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패류독소 발생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소비 위축 등 어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패류독소 미발생 해역에서 채취가 가능한 수산물은 조기 채취를 부탁드린다"며 "낚시객 및 행락객들은 봄철 패류독소 발생지역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