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부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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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 소속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도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조사를 거부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본부 1층에서 노조의 회계관련 자료 비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고용부 조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되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 현장 조사 명목으로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들이닥쳤다"며 "이는 노조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회계 관련 행정조사는 행정권 남용이며, 노조에 대한 자주성 침해이므로 부당한 행정개입을 완강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1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소속 대부분의 노조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만큼 고용부 조사관들이 본부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현장 조사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다"며 "대응 방침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정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와 금속노조 본부 1층에서 노조의 회계관련 자료 비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한 고용부 조사관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되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계 현장 조사 명목으로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들이닥쳤다"며 "이는 노조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회계 관련 행정조사는 행정권 남용이며, 노조에 대한 자주성 침해이므로 부당한 행정개입을 완강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날 오후 1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소속 대부분의 노조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만큼 고용부 조사관들이 본부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현장 조사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다"며 "대응 방침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를 상대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 총 42곳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정기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52개 노조는 끝까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이들 노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개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