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강원경찰, 22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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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호에서도 보행자 발견하면 정지…승용차 범칙금 6만원
강원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 활동만 벌였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 1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 활동만 벌였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만약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