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아파트 분양가에도 영향"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입찰단가를 부풀린 국내 가구업체 8곳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천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모임을 통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고 입찰 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한 뒤 '들러리 입찰'을 세워 합의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높은 공급단가로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시공해 이익을 얻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담합의 건수가 1위 업체는 600건이 넘고 9위 업체는 100여개 수준인데, 보통 (업체의) 매출 기준과 비율이 거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 정확한 수치는 될 수 없지만, 가구업체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약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합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런 가구 담합이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검사는 "아파트 분양가란 단순화하면 땅값과 건축비이고, 건축비의 구성 요소 중 하나가 가구비용"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가구 비용이 더 나가게 되면 이익이 줄어드니 다음에는 그것까지 반영해서 분양가를 정해 입찰을 부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비싼 만큼 그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담합이 9년간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분양가에 조금씩이라도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업계에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었고, 관여한 임직원들도 별다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대주주 3명을 포함해 8개 업체 대표이사 혹은 총괄 임원을 기소해 상급자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이었으나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공정위 행정조사와 병행된 만큼 여러 차례 공정위와 간담회를 갖고 긴밀히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협약에 따라 향후 수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공해 과징금 산출 등 추가 행정절차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