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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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뺑소니를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울산지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 이상 떨어진 그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고, 범행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새내기 사회인으로 당시 현장 근처 직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