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수 의장, 같은 당 정용학·고민서 의원 징계요구서 직접 제출
충주시의회, 의원 징계 문제로 '시끌'…조례 개정 갈등 증폭
충북 충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의장과 시의원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끌시끌하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해수 의장은 이날 개회한 제273회 임시회에 정용학·고민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징계를 하려는 박 의장과 징계를 당할 처지에 놓인 두 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번 징계 요구는 지난달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불씨가 됐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목행동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박 의장은 "추가 고용해야 하는 공단 직원 2명의 연봉이 각각 3천300만원으로, 이는 비효율적"이라며 산건위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산건위는 그러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박 의장은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산건위 소속이 아닌 정 의원과 고 의원이 중심이 돼 재적의원 19명 중 17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 안건에 포함하는 당일의사일정변경안을 본회의 개회 직전에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규정대로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이뤄져야 했으나 박 의장과 사무국 직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본희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뒤늦게 의원들의 '집단 반란'을 알게 된 박 의장은 주동자인 정 의원과 고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박 의장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한 고 의원이 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 조례 제4조 5호는 '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 의원은 "그게 무슨 징계 거리가 되느냐"는 입장이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집안싸움"이라며 "당사자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박 의장이 오는 28일과 내달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보고하지 않으면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