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주구, 49층 여부 내달 판가름…한강변 랜드마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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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 조합 총회 예정
'49층 설계변경안' 결정할 듯
"착공전 초고층 변경 가능한 막바지 시기"
'49층 설계변경안' 결정할 듯
"착공전 초고층 변경 가능한 막바지 시기"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가칭 단지명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가 강남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착공을 앞두고 층수 상향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합은 내달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총회를 열어 '49층 설계 변경안'을 상정하고, 기존 최고 35층으로 정한 층수를 49층으로 상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계획'을 확정·공고한데 따른 것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들은 앞으로 49층 이상 고층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포1단지 1·2·4주구는 현재 철거를 거의 마치고 착공을 앞둔 상태다. 층수 상향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사 결정이 초고층 단지 건립을 위한 마지막 타이밍이될 전망이다. 이번 층수 변경 검토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려되는 점은 있다. 층수를 높이면 각종 절차와 공사 기간이 늘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최근 공사비가 오른 상태에서 초고층까지 추진하게 되면 비용증가는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포1단지 1·2·4주구의 경우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서 추진되다보니 조합 내에서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는데다,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이는 단지의 가치와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35층 규제’ 피한 단지들이 이미 서울의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래미안 첼리투스와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가 대표적인 단지다. 경기 불황기에도 인근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대장 단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동수는 줄어들고 동간 간격은 최대화 된다. 가구간 프라이버시 강화와 일조율 개선, 조망권 확보까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는 멀리서도 눈에 띄고 고급 주거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공이 까다로워 공사 비용과 설계 노하우가 더욱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고층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입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변 곳곳에서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한창이다. 실제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우에는 65층 재건축을 확정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교(최고 59층), 진주(58층), 한양(54층), 삼부(56층), 공작(49층) 모두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에서는 한강맨션이 최고 68층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반포 지역에서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고,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도 기존 35층으로 명시된 정비계획안을 49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총회를 열어 '49층 설계 변경안'을 상정하고, 기존 최고 35층으로 정한 층수를 49층으로 상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2040 서울도시계획'을 확정·공고한데 따른 것이다. 한강변에 위치한 단지들은 앞으로 49층 이상 고층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포1단지 1·2·4주구는 현재 철거를 거의 마치고 착공을 앞둔 상태다. 층수 상향을 하려면 최대한 빠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사 결정이 초고층 단지 건립을 위한 마지막 타이밍이될 전망이다. 이번 층수 변경 검토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 행정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려되는 점은 있다. 층수를 높이면 각종 절차와 공사 기간이 늘고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최근 공사비가 오른 상태에서 초고층까지 추진하게 되면 비용증가는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포1단지 1·2·4주구의 경우 강남 한강변 아파트에서 추진되다보니 조합 내에서는 '비용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는데다,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다. 이는 단지의 가치와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35층 규제’ 피한 단지들이 이미 서울의 주거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래미안 첼리투스와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가 대표적인 단지다. 경기 불황기에도 인근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대장 단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동수는 줄어들고 동간 간격은 최대화 된다. 가구간 프라이버시 강화와 일조율 개선, 조망권 확보까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는 멀리서도 눈에 띄고 고급 주거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공이 까다로워 공사 비용과 설계 노하우가 더욱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고층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 내 입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변 곳곳에서 초고층 재건축 추진이 한창이다. 실제 서울시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아파트는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의 경우에는 65층 재건축을 확정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대교(최고 59층), 진주(58층), 한양(54층), 삼부(56층), 공작(49층) 모두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에서는 한강맨션이 최고 68층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반포 지역에서도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고,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도 기존 35층으로 명시된 정비계획안을 49층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