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핵심 '지역사회 간호'…'단독개원 가능' 해석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의협 등 "단독개원 의도" vs 간협 "의료법 규정에 개원 불가능"
27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전운'…"총파업 벌일 것" vs "강력 투쟁"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의 격화하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까지 언급하며 격렬하게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법 제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시위자로 나서 "보건복지 의료단체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약소직역 업무 침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이날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 일단 보류했는데, 양측의 대립은 법안 처리 시도가 다시 예상되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들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사이 벌어진 갈등의 핵심은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협 등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의료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날 경우 안그래도 심각한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의료법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더라도 간호사의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볼 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허용될 것이라는 의협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은 당초 제정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다.
의협 등은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협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반대될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아울러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안의 또다른 쟁점은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다.
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한이 강조되면 다른 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등의 주장이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간호사의 권한이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문제제기 자체가 '허위'라고 비판한다.
양측의 공방은 간호사의 역할·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비판과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법 제정으로 얻게 될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 격화되고 있는 까닭에 국민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
27일 본회의 상정 앞두고 '전운'…"총파업 벌일 것" vs "강력 투쟁" 간호법 제정 여부를 놓고 의료계의 갈등의 격화하고 있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파업까지 언급하며 격렬하게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법 제정을 위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사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펼쳤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이 시위자로 나서 "보건복지 의료단체와의 어떠한 합의 없이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약소직역 업무 침탈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역시 이날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화행사를 진행한 뒤 가두행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 일단 보류했는데, 양측의 대립은 법안 처리 시도가 다시 예상되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고,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대안)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사들과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사이 벌어진 갈등의 핵심은 제정안이 담고 있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을 둘러싼 해석 차이다.
제정안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의협 등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의료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날 경우 안그래도 심각한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의료법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더라도 간호사의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33조는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은 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을 볼 때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허용될 것이라는 의협 등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것이 간협 측의 설명이다.
'진료의 보조'라는 표현은 당초 제정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고려해 추가됐다.
의협 등은 일단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의 길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간협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 반대될 수 없는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아울러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안의 또다른 쟁점은 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다.
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권한이 강조되면 다른 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등의 주장이다.
또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간협 측은 간호사의 권한이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문제제기 자체가 '허위'라고 비판한다.
양측의 공방은 간호사의 역할·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비판과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반박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법 제정으로 얻게 될 실질적인 이익과 손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만 격화되고 있는 까닭에 국민을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