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지수 등 6개 조항 삭제…야당 요구한 국민투표는 부적합 판단
총리 "오늘밤 승자도, 패자도 없다"…야당·노조 "계속 싸우겠다"
佛헌재, 정년연장 합헌 판단…연금개혁, 마크롱 서명만 남았다(종합)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조항 등 6개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받고 삭제됐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제안도 검토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3조9항을 사용하면서 가뜩이나 연금개혁에 불만인 민심에 불을 질렀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에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