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정보공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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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정보 등을 하 대표 측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재판은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비판받았다.
1심은 대검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검찰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도 같은 기간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정보 등을 하 대표 측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재판은 하 대표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받자 201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 대표가 공개를 요구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지검장이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로, 대통령실·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할당된다.
그러나 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 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비판받았다.
1심은 대검의 특활비 등 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지출 기록은 일부만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하 대표 측의 손을 들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변경하면서 일부 정보에 대해선 하 대표의 청구를 각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