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2시간씩 주차 허용…"주차난 해소 기대"

민원인들의 차량 행렬로 연일 교통 혼잡이 빚어지던 수원법원종합청사 주변 도로가 주차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됐다.

수원지법·수원지검 남문 일대 130m 도로 주차단속 1년간 유예
13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최근 관할 경찰서인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남문 앞 도로 단방향 130m 구간을 1년간 주차단속 유예구간으로 지정했다.

주·정차 허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정차는 차량 1대당 2시간까지 허용된다.

2시간을 넘길 경우 교차로에 설치된 CCTV에 단속된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수원법원종합청사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해 개인차량 이용이 많은데도 청사 내 주차장과 주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상습적인 주차난이 발생했다"며 "이번 주차단속 유예구간 신설로 주차 대기 행렬이 약 130m(20여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와 시행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