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지인 면허증 제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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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남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4일 0시 35분께 대구 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20년 12월 14일 0시 35분께 대구 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