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과 합의없다"…LH, 건설노조에 3.5억 손해배상 청구
#. 2021년 6월 한 건설노조는 노조 소속 근로자를 팀 단위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타 노조 소속 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다. 또한 본인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거절당하자 노조 측은 수 개월에 걸쳐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 근로자의 공사 작업도 방해해 24일간 공사가 지연됐다.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H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 5,700만원이다.

공기 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피해액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달 18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현재 235개 현장조사가 완료된 상태로,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의심행위 발견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건전한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