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포함 4명 구속…공범 10명 불구속 기소
'채용 강요·유령노조 복지비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재판행
수도권 건설 현장 수십 곳에서 300명 넘는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발전기금 등을 빙자해 건설사에서 거액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달 7일부터 이날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 간부인 우모씨 등 서울·경기 지역에서 활동한 3개 노조 지휘부 4명을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노조 간부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우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신분으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해 서울의 5개 건설 현장·4개 업체가 소속 노조원 321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노동조합 업무를 본다는 핑계로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8천292만원을 갈취하고,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은 5개 현장에서는 '발전기금' 4천892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도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씨와 서경인본부장 이모씨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 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한 뒤 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3천224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채용 강요·유령노조 복지비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재판행
아예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조 간부 행세를 한 이들도 있었다.

이모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건설노조연합'이라는 서류상 노조의 위원장 행세를 하면서 서울·경기 지역 12개 건설 현장을 돌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7천33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때문에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반강제로 조합비를 내고 노조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의 금품 갈취 관행을 본 이들이 '유령노조'까지 만들어 범행에 가세했고, 이러한 상황이 부실시공·건설단가 상승 등 사회 전체에 피해를 안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4명 외에 이들 범죄에 가담한 간부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범행에 연루된 52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와 공범관계에 대한 보완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