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나선다
대구시는 8개 구·군과 불법 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해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정비 대상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모든 불법 현수막으로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모두 철거하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도 옥외광고물법상 허용된 15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제거하고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도 검토키로 했다.

김대영 행정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외 없이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 부지를 북구에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달성군 쪽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북구 주민들이 현수막을 대거 설치하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