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6개월 실형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정근(61) 전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2일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서 9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이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각종 명품 몰수, 추징금 9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와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수십차례에 걸쳐 9억4천여만원의 뒷돈 내지 명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21대 총선이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씨에게서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수수한 돈 가운데 2억7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죄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 총 수수액을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