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69)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수문 열어 두꺼비 올챙이 떼죽음…망월지 수리계 대표 벌금형
A씨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폐사했고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에 대해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