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고소작업대 안전 주의해야…15개월간 38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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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올해 제7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뤄지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1명으로 재작년(357명)보다 16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6명)보다 8명 늘었다.
이에 노동부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고위험 사업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규모를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업체·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고소 작업대는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하기 위한 기계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개월간 38명이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다가 사망했다.
주로 안전대 미착용, 지지대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거나, 근로자가 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작업대 작업 시에는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장치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장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가 필수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8대 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8대 위험 요인은 고소 작업대·비계·지붕·사다리(이상 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 중지(이상 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이상 부딪힘)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341명으로 재작년(357명)보다 16명 줄었다.
올해 1분기 사망자는 6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총공사 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2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6명)보다 8명 늘었다.
이에 노동부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고위험 사업장을 직접 살피는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중규모를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업체·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고소 작업대는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하기 위한 기계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15개월간 38명이 고소 작업대를 이용하다가 사망했다.
주로 안전대 미착용, 지지대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거나, 근로자가 작업대에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작업대 작업 시에는 근로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장치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장치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가 필수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의 8대 위험 요인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8대 위험 요인은 고소 작업대·비계·지붕·사다리(이상 추락), 방호장치·정비 중 작업 중지(이상 끼임), 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이상 부딪힘)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