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심화·융합과정 12학점 들으면 '소단위 전공'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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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학사편입비율 2028년까지 30% 유지…관련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그간 한시 확대됐던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이 5년 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를 5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입학조건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 교직원 ▲ 장애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에서 12학점 정도의 심화과정이나 융합과정을 들으면 복수전공·부전공처럼 '소단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그간 한시 확대됐던 간호학과 학사편입 비율이 5년 더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학에서 기존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소단위 전공은 9∼12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이나 연계·융합 분야를 이수하는 제도다.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타전공과 학점 중복인정 불가), 부전공은 24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전공 변경 횟수 제한도 있어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소단위 과정을 만들고, 이수 결과는 이수증이나 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한다.
이렇게 하면 대학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돼 학생이 관심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졸업 후 진로도 주전공 외에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은 2028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의 30%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자 2019∼2023학년도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가능 인원을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5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치를 5년 연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새 시행령은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입학조건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대학생·대학원생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은 장애학생 지원 계획 등을 결정하는 특별지원위원회에 ▲ 교직원 ▲ 장애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