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4억 떼먹은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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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5억 가로챈 일당도 재판에
‘1세대 빌라왕’으로 불리는 임대사업자 이모씨(65)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의 임대 보증금 84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바지 매수인’을 모집하고 주택 명의를 옮긴 뒤 전세가격을 부풀린 상태로 중개하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세입자 29명의 임대 보증금 65억원을 편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임차인들로부터 8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의 임대 보증금 84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의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일당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A씨와 B씨,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 C씨를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리베이트를 제공해 ‘바지 매수인’을 모집하고 주택 명의를 옮긴 뒤 전세가격을 부풀린 상태로 중개하는 일명 ‘깡통전세’ 수법을 통해 세입자 29명의 임대 보증금 65억원을 편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