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공사비 최대 5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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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래된 창호 또는 조명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된 주택은 약 190만 가구로 전체 6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단 열창호와 엘이디(LED)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500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이다.
총 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한다.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
지원대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된 주택은 약 190만 가구로 전체 62.4%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단 열창호와 엘이디(LED)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70%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500만 원,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3백만 원이다.
총 예산 10억 원 중 3억 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한다. 공사비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현주기자 h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