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리조트 숙박자 개인정보 유출 "3만원 상품권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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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한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3만원 상당의 한화리조트 온라인 상품권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지난 9일 "회사 홈페이지에선 지난 6일 예약명세를 확인할 때 다른 고객의 예약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9시 기준 객실 예약 건만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방문 리조트 지역명, 입실일 등이 유출된 것이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인터페이스 오류가 원인이었다"면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2차 사과문에 따르면 고객의 예약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한화리조트 측은 온라인 상품권(3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용객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확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한 뒤, 보상 수령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지난 9일 "회사 홈페이지에선 지난 6일 예약명세를 확인할 때 다른 고객의 예약정보가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4월 7일 9시 기준 객실 예약 건만 이름과 휴대폰 전화번호, 방문 리조트 지역명, 입실일 등이 유출된 것이다.
회사 측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 서버의 인터페이스 오류가 원인이었다"면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2차 사과문에 따르면 고객의 예약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한화리조트 측은 온라인 상품권(3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용객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확인'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한 뒤, 보상 수령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