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0% 괴롭힘 경험…대부분 "참거나 모르는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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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시행 4년차, 괴롭힘 수준은 오히려 심각"
"자기(상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계속 폭언을 해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요새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
"'너는 머리가 모자라냐?', '그따위로 배워먹고 자랐냐?' 등의 발언을 합니다.
직원들 모두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 가해자 측에 항의(28.2%) ▲ 사측·노조에 신고(4.3%) ▲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요새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
"'너는 머리가 모자라냐?', '그따위로 배워먹고 자랐냐?' 등의 발언을 합니다.
직원들 모두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상당수 직장인은 여전히 일터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1%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44.5%에 비해 14.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피해자가 느끼는 괴롭힘의 정도와 수준은 오히려 심각해졌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가운데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법 시행 전 38.2%에서 10.3%포인트 증가한 48.5%였다.
피해자 34.8%는 병원 진료나 상담이 필요할 정도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진료·상담을 받은 직장인이 6.6%, 진료·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8.2%였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직장인도 10.6%나 됐다.
피해자의 59.1%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32.2%에 달했다.
▲ 가해자 측에 항의(28.2%) ▲ 사측·노조에 신고(4.3%) ▲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4.0%) 등 피해를 알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0%),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7.0%)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신고한 직장인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객관적 조사와 가해·피해자 분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 피해가 반복 발생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 피해 조사·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 ▲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무관용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