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태풍 힌남노 피해 사업자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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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포항·경주지역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지역 부가가치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약 3만명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개인사업자 기준)을 확정신고·납부 전에 미리 고지·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올해 1∼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이 지역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이달 25일에서 오는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이 지역 부가가치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약 3만명을 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개인사업자 기준)을 확정신고·납부 전에 미리 고지·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오는 10일까지 안내 문자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올해 1∼6월 실적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오는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이 지역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이달 25일에서 오는 6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조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