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전두환 '오산 땅 55억' 국고 환수되나…행정소송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法, 신탁사 공매대금 처분소송 청구 기각
검찰의 미납추징금 회수도 탄력 받을 듯
검찰의 미납추징금 회수도 탄력 받을 듯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55억원이 추가로 국고로 환수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2019년 1월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되자 교보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 대상인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 측의 승리로 검찰은 3필지 공매대금인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필지의 공매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씨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교보신탁 측이 항소할 경우 실제 추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은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추징은 상속되지 않아 검찰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없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3억원으로 전체 58.2%에 불과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전씨 일가가 교보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해 공매로 넘겼다. 2019년 1월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되자 교보신탁은 캠코를 상대로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작년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으나 배분 취소 소송 대상인 3필지는 아직 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캠코 측의 승리로 검찰은 3필지 공매대금인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필지의 공매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씨의 사망과는 무관하게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교보신탁 측이 항소할 경우 실제 추징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은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추징은 상속되지 않아 검찰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없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3억원으로 전체 58.2%에 불과하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