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영장 가능성 언급…정진상 측 "사건기록 방대해 구치소서 대응 불가"
법원 "사건 관련자들 증거인멸 시도…보석 고민되는 부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의 위례·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검토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과 정씨 측에 보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다수 관련자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했다"면서 "보석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은 무엇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석 조건을 설정하는 것과 달리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하면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며 "추가로 법리 의견과 (보석 허가 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지난해 12월 9일 구속기소 된 정씨는 6월8일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인 6개월을 채우게 된다.

원칙대로면 기소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1심이 선고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하지만, 당초 발부된 영장과 별도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유동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보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날 보석 필요성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직접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공평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내용"이라면서 "변호사와 조력 하에 검사에 대응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 구치소에서 기록을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정씨의 혐의 가운데는 유씨에게서 '곧 압수수색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휴대전화를 창밖에 버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내용도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런 행동을 한 동기 중 하나가 김만배씨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유씨에게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본다.

김씨는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바꿨고, 전화번호도 교체한 상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