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돼야"
전라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6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조속한 도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교권과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도의회 심사를 앞둔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땅에 떨어진 교권만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교사들이 소신 있게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게 교직원들의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부터 전북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는 사흘 만에 2천17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 중 99.2%가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고 전북교총은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도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명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전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전북평화인권연대 등 26개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인권 보장 범위 등에 문제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