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CCTV 설치했던 당시 시청 팀장 밝혀
정진상 측 "소리까지 녹음"·검찰 측 "모형" 주장과 모두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 CCTV를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CCTV가 정상 작동되는 장비였으며, 다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는 시청 내부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성남시장실 CCTV'는 정상 작동 장비…녹음 기능은 없어"
이는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였다"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전 정무조정실장 측 주장,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모두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시장 집무실 CCTV를 설치했던 당시 성남시청 해당 부서 팀장 A씨는 6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시장 집무실 CCTV는 시장 비서실의 요청으로 설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구소기소된 정 전 실장과 검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 CCTV 진위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해당 CCTV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A씨는 "제가 부서 팀장을 맡은 지 한 달 조금 안 됐을 때니까 2011년 6월쯤이다.

시장 비서실에서 요청해 시장 집무실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상 청사 내 일반 CCTV는 회계과에서 설치 관리를 맡았고, A씨가 맡은 부서는 청사 밖 공원, 학교 주변, 골목·주택가에 CCTV를 설치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그는 "시장 비서실에서 요청하니 청사 내 설치 건이지만 별생각 없이 달아줬고, 비서실에서 자체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CCTV에 별도의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과 친분이 있어 회계과가 아닌 A씨 소속 부서에 CCTV 설치를 요청했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구청에 있다가 인사가 나 시청 팀장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비서실의 CCTV 설치 요청이 있었고 정 전 실장은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녹음이 안 되는 장비를 설치하게 돼 있어 시장 집무실에 설치한 CCTV는 녹음 기능이 없는 장비였다"고 덧붙였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비였지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는 A씨의 이같은 진술은 정 전 실장 측과 검찰 측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최근 뇌물 혐의 관련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시장 집무실에 설치했고, 그 앞 열린 공간에 있던 정 전 실장의 사무실에서는 뇌물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측은 "그 CCTV는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시장 집무실 CCTV가 작동되지 않게 수시로 꺼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실 입구에 자리가 있던 비서 컴퓨터 1대에서만 녹화, 실제 작동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며 "상시 작동했는지는 해당 업무를 맡던 비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말했다.

그는 당시 시장 집무실 CCTV 진위, 작동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면 출석해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성남시장실 CCTV'는 정상 작동 장비…녹음 기능은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