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직불금 신청 온라인으로…민원서비스 43건 개선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행정기관의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간소화,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다.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 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게 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했고, 행안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신청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