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환경단체 "주민발의로 재개정 준비할 것"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 공포에 반발
경남 김해시가 주민갈등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천m에서 500m로 줄인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자 반대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민발의로 재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김해시청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홍태용 김해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먼저 "수많은 시민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민원 글을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시위하며 재의를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소통을 강조하겠다던 홍태용 시장은 시민 뜻을 묵살하고 조례를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환경영향평가서 기준을 참고해 거리 규정을 더 세분화한 재개정안을 만들어 주민발의를 준비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또 조례 개정이 진행되면서 한 업체가 김해시 주촌면 일대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해시는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는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천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김해시의원 11명 전원이 주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해시의원 14명이 전원 찬성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대상 거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오히려 낭비된다는 이유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 공포에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