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신고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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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됐다.
현지시각 4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절차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다.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이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수원 측은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현지시각 4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절차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다. 원전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이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수원 측은 "양사 간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에너지부의 입장과 '한수원이 미국 기업과 협력하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게 최선의 행동 방침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