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법정서 혐의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의 변호인은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실장은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