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10만원+10만원' 장애인누림통장 19세→19~21세 확대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4개월간 월 최대 10만원까지 저축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액을 합해 2년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시행하며 만 19세만 지원했는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자금 활용 등을 고려해 대상을 늘렸다.

현재 도내 거주하는 만 19~21세 중증장애인은 4천564명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만 19세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1천65명에게 3억6천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