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4.03 18:23
수정2023.04.04 00:46
지면A24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최대 2.0%에서 2.5%로 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이를 위해 긴급예산 30억원을 편성했다. 한도는 오는 12일 상향한다. 올해 초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2분기분 90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도 12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