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종료…창원교도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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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속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3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법원을 나왔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곧바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 법원을 나왔다.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하 의원은 곧바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