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 심의 기준 제정…우수 디자인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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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일 우수 디자인 건축물 양성을 위한 건축 심의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심의는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 심미성, 구조 안전 등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을 심의한다.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의 지역·대상·기준을 공고하도록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하고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역이다.
광주시는 배치, 경관, 친환경, 설비, 주차장 등 세부 분야별 심의 기준도 신설했다.
분야별 심의 기준에는 ▲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요소 도입 유도 ▲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검토 강화 ▲ 입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단지 개방감 확보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시행자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연합뉴스
건축 심의는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 심미성, 구조 안전 등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등을 심의한다.
다중 이용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자치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심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의 지역·대상·기준을 공고하도록 2020년 10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안을 마련하고 자문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대상지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역이다.
광주시는 배치, 경관, 친환경, 설비, 주차장 등 세부 분야별 심의 기준도 신설했다.
분야별 심의 기준에는 ▲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건축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요소 도입 유도 ▲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검토 강화 ▲ 입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 단지 개방감 확보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시행자가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