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석준, 외국인 유학생 비전문분야 취업 허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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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유학생의 비전문 취업(E-9) 허용을 통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모는 여전히 협소해 외국인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D-2)은 2018년 10만 2000여명에서 2022년 13만 400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현황도 2018년 1419명에서 2022년 94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취업사증 전환 현황은 2018년 889명에서 2022년 1360명으로 늘었지만, 불법체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비전문 분야(E-9)로 확대되면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에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구직비자를 받아 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 등의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취업할 수 있을 뿐 비전문 업종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전문 취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모는 여전히 협소해 외국인유학생 중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유학생(D-2)은 2018년 10만 2000여명에서 2022년 13만 4000여명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유학생의 불법체류 현황도 2018년 1419명에서 2022년 94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취업사증 전환 현황은 2018년 889명에서 2022년 1360명으로 늘었지만, 불법체류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취업이 비전문 분야(E-9)로 확대되면 불법체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에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