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t 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고·배출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 도입하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특수마대) 10장 이상, 5t 미만의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발생량·처리량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이용하던 비대면 대형폐기물 신청 앱 '빼기' 서비스를 전 자치구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배출자는 배출 예정일 1∼3일 전 '빼기'에서 배출 방법을 선택하고 배출일, 폐기물 사진, 품목, 배출자, 운반업체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다른 특수마대 규격은 20ℓ로 통일하고, 신고 대상에 10장 미만의 폐기물을 포함해 실시간으로 배출지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앱을 활용해 배출지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절차가 간소화해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폐벽돌,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자체적으로 처리해 최대한 재활용률을 높인다.

5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구분돼 처리계획서를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배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배출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규모 공사장 쓰레기 앱으로 신고·배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