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 면제
4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무기류를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모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