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관 폭행·욕설 '벌금 5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 한 포장마차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많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했다.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이 오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울산 한 포장마차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많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했다.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돼 경찰관이 오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