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장서 50대 노동자 철근에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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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53)씨가 압연 설비에서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께 환영철강 당진공장에서 A(53)씨가 압연 설비에서 이탈한 철근에 다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