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강제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직업계고 실습생 괴롭힘 금지…'다음 소희 방지법' 국회 통과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 가운데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휴식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가운데 극히 일부 조항만 적용됐는데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은 그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A(당시 19세)양은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들의 계약 해지를 막는 업무를 하며 언어폭력에 시달렸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야근을 하는 등 압박을 받다가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원이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꼼수로 폐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법을 어겨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폐원·폐소 신고, 교습 중지 통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습소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동승자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최고 '교습소 폐지' 처분이 가능해지고,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해업소 가운데 '음식을 파는 PC방'이 제외된다.

이밖에 가설건축물로 임시 교사(학교 건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 임명권 등을 부여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