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TF 2차 회의에서 은행권의 스몰라이센스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권과 한국은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선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고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종합지급결제업으로도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지급결제전문은행을 설립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설립 필요성과 수요는 크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며 생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화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영 금유위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