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국회 자율성 존중한 것이라 판단"
검찰총장 "국민,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뜻 공감할 것"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30일 "국민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결정의 전체적 취지에 대해선 "'입법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자연과학은 실험실(Lab)에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으나,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서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검찰은 최근 한국타이어그룹, 대우조선해양건설, 신풍제약, 티몬 등 주요 기업인 범죄와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부패범죄를 수사·기소했다.

이 총장은 "민생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책무지만,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 자체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검찰에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부패·경제·공안·선거범죄 등은 결국 그 폐해가 공동체 토대를 무너뜨리게 된다"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집행해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