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TV토론회…자질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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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7명 중 2명만 토론 초청 자격…5명은 연설회로 공약 알려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한정우 후보가 29일 TV 토론회를 통해 정책, 후보 자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00분간 MBC경남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에 관해 공약 등을 알렸다.
이들은 창녕 관광 활성화 방안, 농가소득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 후 주도권 토론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판했다.
성 후보는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후보의 자격을 겨냥했다.
성 후보는 '내 고향 창녕은 경남에서 보기 드문 부패선거구가 돼 버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람 등이 다시 군수를 하겠다고 돌아다닌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언급하며 한 후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홍 시장도 과거 1심에서 징역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며 자신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말했다.
한 후보도 성 후보의 과거 활동을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 후보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자연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 위험 지역 사업'을 반대했다"며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민 위험에 무한한 책임을 지키는 직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의 기준은 사람(의 안전 등)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총 7명이지만 성 후보와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5명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TV 토론 초청 자격을 갖추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82조는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TV 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대신 이들 무소속 5명 후보는 토론회 종료 후 8분씩 TV 연설회로 공약 등을 알리며 자신이 군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성낙인 후보는 자신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녕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알렸다.
하종근 후보는 창녕의 토착 세력을 뿌리 뽑고, 부자 창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배효문 후보는 군수만 잘 뽑아도 군민 삶과 지역이 달라진다며 자신은 정직한 후보라고 말했다.
박상제 후보는 창녕군관광공사 설치 등 창녕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배우겠다고 강조했다.
하강돈 후보는 부정적인 일로 보선을 치르게 됐다며 후보 가운데 양심적이고 깨끗한 후보 1명을 무투표 선거로 추대해야 한다고 어필하며 자신의 8대 공약을 알렸다.
/연합뉴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00분간 MBC경남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에 관해 공약 등을 알렸다.
이들은 창녕 관광 활성화 방안, 농가소득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 후 주도권 토론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판했다.
성 후보는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후보의 자격을 겨냥했다.
성 후보는 '내 고향 창녕은 경남에서 보기 드문 부패선거구가 돼 버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사람 등이 다시 군수를 하겠다고 돌아다닌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언급하며 한 후보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홍 시장도 과거 1심에서 징역을 받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다"며 자신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말했다.
한 후보도 성 후보의 과거 활동을 지적했다.
한 후보는 "성 후보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던 시절 자연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 위험 지역 사업'을 반대했다"며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군민 위험에 무한한 책임을 지키는 직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의 기준은 사람(의 안전 등)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총 7명이지만 성 후보와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5명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TV 토론 초청 자격을 갖추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82조는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TV 토론 초청 대상자로 규정한다.
대신 이들 무소속 5명 후보는 토론회 종료 후 8분씩 TV 연설회로 공약 등을 알리며 자신이 군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성낙인 후보는 자신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창녕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라고 알렸다.
하종근 후보는 창녕의 토착 세력을 뿌리 뽑고, 부자 창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배효문 후보는 군수만 잘 뽑아도 군민 삶과 지역이 달라진다며 자신은 정직한 후보라고 말했다.
박상제 후보는 창녕군관광공사 설치 등 창녕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배우겠다고 강조했다.
하강돈 후보는 부정적인 일로 보선을 치르게 됐다며 후보 가운데 양심적이고 깨끗한 후보 1명을 무투표 선거로 추대해야 한다고 어필하며 자신의 8대 공약을 알렸다.
/연합뉴스